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시 월세 감면 안내입니다! 월세는 한도 750만원의 15%(17% 감면도 가능)이며 월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0원인 62만5000원 내외여야 한다. 월세의 일부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다.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집. *국민주택면적 : 전용면적 85㎡*
출처: 국세청

다시 공제율을 보자: 15% 공제율: 급여총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일 것(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17%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6,000,000원*15% = 900,000원 월세 세액공제는 900,000원입니다. 나는 17% 미만의 사람들을 계산할 것입니다. 월세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6,000,000 * 17% = 1,020,000원 * 17% = 1,275,000원 월세 세액공제 1,275,000원.월세 세금 공제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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