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상금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실제로 함께 계산할 때 우리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고로 사망한 생존자가 있다면 조심스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계산식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대로 계산을 하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계산한 손해액이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연령, 소득, 과실 3가지만 알면 누구나 산정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60세에서 65세로 소득구간을 연장하는 법령을 가결했다. 그래서 30세, 50세, 70세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70세의 경우 우선 70세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소득의 운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통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을 산정한다. 물론 저희 사무소도 위자료로 1억 4천만원을 배상했지만,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 1억원, 장례비 – 500만원 30세라면 30세라면 운영기간이 65세기이니 아직 35년이 남았다. 따라서 35년은 420개월입니다. 그래서 30세에 사망하면 65세까지 벌어야 할 소득이 있지만 소득을 모두 잃게 되고 상실 소득은 손실액을 계산할 때 상실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소득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의 경우 근로능력상실도 100%로 산정하였다.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벌게 될 잃어버린 수입을 위해 생활비를 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계산 시 소득손실액을 계산할 때 생활비의 1/3을 공제한다. 두 번째는 생활비 공제와 함께 향후 35년간의 모든 소득을 100% 계산하여 지금 모두 받기 때문에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30살, 35살 남았습니다. 즉, 420개월의 허프만 계수를 적용한다. 이 허프만 계수는 인터넷에서 허프만 계수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허프만 계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허프만 계수에서는 420개월 이전입니다. 그래서 420개월 동안의 허프만 계수, 이 빨간 숫자를 보면 242.466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법원은 이 요소를 240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수가 커지면 이자 차이가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여 240을 상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0세 미만이면 모두 24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00만원×240은 법원이 적용한 최저임금과 시의 일당 약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억2000만원이다. 여기서 생활비의 1/3을 빼면 나머지 2/3는 4억80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 500만원을 더하면 아래와 같이 5억8500만원이 된다. 50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5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50은 15년에서 65까지이므로 개월 수는 180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180개월 동안의 허프만 계수를 계산하면 여기서 134.0937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300만원을 기존과 같이 계산하면 300만원×134는 4억200만원이고 거기서 생활비의 3분의 1을 빼면 2억6800만원이다.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 500만원을 더하면 3억73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임금인 시의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중연봉을 7200만원으로 가정하면 소득 손실액은 5억3600만원에 양육비 1억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더해 총 6억4100만원이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으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산정이 쉽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이나 30세 미만 학생이 사망하면 약 5억8000만원이지만 연봉 7200만원인 사람이 50세에 사망하면 약 6억4000만원이다. 2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 법원 승인 방식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불공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30세 미만이더라도 50세 이후에는 더 높은 급여와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실의 횟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손실은 아파트 가격보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현재 사람의 생명값이 아파트 값보다 낮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긴급한 변화 때문에 에스컬레이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위자료에만 수십억 달러가 든다. 일본과 유럽을 예로 들면 위자료만 6000~7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사망보험금은 너무 적은 것 같다. 법원이 정하는 방식은 너무 작은데 보험사 약관에서 산정한 보상기준은 여기에 6~70%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사망,중상,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원에 가서 법원의 산정방식에 따라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자와 변호사비는 전액 징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6억원의 판결을 받고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하면 이자와 변호사 비용만 5000만원 정도가 된다. 보통은 교통사고 변호사의 기준으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에도요. 약 5%에서 7%의 수수료로 이는 실제로 이자 및 변호사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모아서 법률 비용을 지불해도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비용이 들지 않고 약속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계산하면서 교통사고사망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사의 판단이 승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bosang.com/ 보험/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추천 ** 인 2016 가단 50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피고 사건 법원 한국** 외 6명 서** 교안전공제회 2019 나 510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 나** 소방 2018 가단 51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 3** 재해보험 2018 가단 5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외** 흥** 재해보험 2018 가단 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외 3인 강** 학교안전공제회 2018 가단 56**** 춘천지방법원 박**4경** 학교안전공제회 2018 가단… www.lawbosang.com 교통사고 채무이행신고 형사합의 상담문의 1544-3102 <申请律师事务所赔偿和赔偿>법무법인 배상 및 보상 사건 의뢰 상담 보험금, 소액 보상의 경우 보상 및 배상 보상 TV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및 보상 TV 카페 링크 → https://cafe.naver.com/pokemonguide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