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임차인 확정일은 꼭 필요할까? 우선 변제권

네이버 인플루언서전원주택 박사입니다.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할 경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까지 받아야 하나요?오늘은 임차인 방어막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끝나면 신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또는 이 내용이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있기도 합니다.제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확정일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끝나면 신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또는 이 내용이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있기도 합니다.제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확정일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정말 힘든 마음에 방을 구하고 직접 방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꽤 시간도 걸리고 피곤한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꼭 해야 합니다.적어도 전입신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민법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 강화를 위해 두 가지 막강한 힘을 부여해줬는데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맞설 수 있는 힘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요건으로 하며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현재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표를 첨부했습니다.위 표를 보시고 제 보증금이 해당 기준금액 이하면 확정일은 안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최우선 상환으로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의 경우 위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월세 계약, 그리고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이 2022년이라고 마지막 기준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제가 일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2010년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그 이유는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담보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그 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이 설정된 구간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내 보증금이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우선변제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확정일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