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거래 시 공증 방법을 꼭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가끔 돈을 빌리는데 어떤 서류가 가장 안전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강제집행을 하여 가지 않고 바로 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필요가 있으면 뜨거운 것을 사용하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사는 여자에게 돈을 빌리십시오. 가장 좋은 서류가 뭐냐고 물었더니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공증을 하면 향후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해 별도의 소송비용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통화 소비 대출 계약, 약속 어음 공증 등과 같이 즉시 실행되는 여러 유형의 공증이 있으며 10년의 시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증 인가의 종류에 따라 일부 공증은 즉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증증명서 취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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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로 압류집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화폐소비자금대출계약 공증서로 압류집행을 요구하는데 간혹 상환일이 멀고 상환일이 늦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제일을 너무 멀리 두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멀리 두라고 요구하더라도 변제일을 너무 멀리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제안. 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최고 이율이 20%이므로 연 20% 이하의 이율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를 넘지 않는 이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3차 이자상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이자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의 사건.

공증사무소란?

공증사무소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때 공증사무소는 위탁 공증인을 공증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증을 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채권자에게 주고 사본은 채무자에게 줍니다. 서류의 경우 증서위탁인 25년, 약속어음공증 10년, 확정일자공증 15년 기타 서류는 3년간 보관 공증사무소 휴무 시 동사무소 보관서류 다른 공증사무소 등으로 옮겼고, 대한공증인협회에 어느 사무소로 옮겼는지 문의하면 공증인이 맡긴 사무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집행문을 발급해준다. 공증, 직접 가시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봉인하시면 됩니다.
공증 인증서에 의해 시행

공증 증명서가 있는 경우, 납부일 이후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부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모르게 비밀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게 된다. 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채권자의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알아보는 것이며, 압류명령이나 부동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돈이 니스 공증되더라도 거액의 수수료 거래를 일으키지 않고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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